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골프장시설이용권과 합체되어 함께 거래되어 온 비상장주식의 양도가 주된 거래인 골프장시설이용권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주된 거래인 골프장시설이용권의 공급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골프회원권의 양도대금 속에 장래 반환 받게 될 입회보증금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금액
참조판례
원고,상고인
케이지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찬만 외 1인)
피고,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골프회원권 등의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원고가 기존의 회원들로부터 이 사건 주주골프회원권을 매입할 당시 골프장시설이용권을 표창하는 회원증서와 소외 회사가 발행한 비상장주식 1주의 주권을 함께 교부받았고(회원증서와 주권의 증권번호는 모두 동일한 번호로 매겨져 있다), 나중에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타에 양도할 때에도 회원증서와 주권을 함께 교부·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매매한 이 사건 주주골프회원권이 골프장시설이용권과 비상장주식이 하나로 합체되어 항상 함께 거래되어 왔다면, 그 비상장주식의 양도는 주된 거래인 골프장시설이용권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거래인 골프장시설이용권의 공급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수재화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그 대가라 할 것이므로, 골프회원권을 분양받거나 양수한 자가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로 인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양도대금 총액이라 할 것이고, 그 양도대금 속에 일정기간 경과 후에 돌려받게 되어 있는 입회보증금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두6961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양도대금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