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5.11 2020고정67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의 아버지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9. 10:37경 경기 남양주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12세)에게 딸의 패딩 점퍼를 돌려달라고 찾아가 피해자가 딸의 점퍼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돌려주지 않자 화가나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