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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31 2012노3487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판시 패딩 점퍼(이하 ‘점퍼’라고 한다)를 입고 있다가 그 자리에서 그냥 나오는 바람에 일어난 일로써 피고인에게 점퍼를 절취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락하여 점퍼를 돌려주려고 하였는데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는 바람에 돌려주지 못하였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갈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춥다며 피해자의 점퍼를 입고 있겠다고 하기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식당 안에서만 점퍼를 입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점퍼를 입으라고 허락한 것으로써 피고인이 점퍼를 입은 채로 식당을 떠나는 것까지 허락한 것은 아님에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판시 물품들이 들어 있는 점퍼를 입고 식당에서 나왔다면 피고인에게 점퍼를 절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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