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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18 2015구합290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C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4. 7. 12. 00:40경 충북 영동군 용당로 362 소재 경부선 철도 상행선 각계터널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방수공사 작업을 하던 중 화물열차와 부딪혀 두개내손상 및 다발성 늑골골절을 입고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나. 망인과 동거 중이던 원고는 2014. 10. 27.경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4. 12. 4. 원고에게 “원고는 법률혼 관계가 있으면서 이중의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민법상 중혼관계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이 인정하고 있는 수급권자인 유족(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망인은 1997년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원고와 D은 법률혼 상태에 있기는 하나 약 20년 전부터 별거하여 오래 전에 혼인 상태가 파탄되어 있었는바, 원고는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유족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은 1986. 8. 12. E과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 F, G를 두었고, 2013. 2. 5. E과 협의이혼하였다. 2) 원고는 D과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 H을 두었는데, 이 사건 변론 종결 현재까지 혼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3 망인은 2009.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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