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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11.1.선고 2007구합21051 판결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

2007구합21051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000

피고

근로복지공단

피고보조참가인

1000

변론종결

2007 . 10 . 4 .

판결선고

2007 . 11 . 1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07 . 4 . 18 .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 경위

가 . 망인은 주식회사 00토건 ( 이하 00토건이라 한다 ) 소속 작업반장으로 2007 . 2 . 9 . 13 : 30경 00토건이 000000 주식회사로부터 하청받아 시공하던 00군 하수관거 정비 사업 공사현장에서 자재정리를 하다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07 . 2 . 12 . 01 : 20경 직접사인 뇌간압박 , 선행사인 뇌교출혈로 사망하였다 .

나 . 원고는 2007 . 3 . 19 . 자신이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으로부터 부양받고 있던 사실 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로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 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

다 . 피고는 2007 . 4 . 18 . 피고보조참가인 ( 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 ) 이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 원고는 중혼자에 해당할 뿐이어서 정당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에 해 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청구서를 반려하였다 (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 ) .

( 갑 1 ,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

2 . 처분의 적법성

가 . 원고의 주장

보조참가인이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이기는 하나 , 망인과 보조참가인 사이에는 이 혼의사가 합치되어 형식적인 혼인관계만 존재할 뿐 사실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법률 상 이혼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 상태라 할 것이므로 ,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 이와 견해를 달리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 인정 사실

( 1 ) 망인은 1977 . 12 . 21 . 보조참가인과 혼인하여 그녀와 사이에 2남 1녀를 두었

( 2 ) 망인은 1988 . 5 . 경 집을 나와 그 무렵부터 사망 당시까지 보조참가인과 별거한 채 1989 . 6 . 경부터 사망 무렵까지 원고와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 .

( 3 ) 망인의 주민등록등본에는 2000 . 8 . 1 . 부터 원고가 망인의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고 , 국민건강보험에도 원고가 망인의 피보험자로 등재되어 있는데 , 보조참가인은 망 인의 주민등록등본이나 국민건강보험에 동거인 또는 피보험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 .

( 4 ) 원고가 망인과 동거를 시작한 이후 망인의 가족 모임 등에 망인의 배우자 자 격으로 참석한 반면 , 보조참가인은 망인과 별거 이후 망인의 가족 모임 등에 참석한 사실이 없다 .

( 5 ) 망인이 1999 . 경과 2000 . 2 . 경 00000 병원과 0000 병원에서 심장판막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를 하는 동안 원고가 망인의 간병을 전담한 반면 , 보조참가인은 망인을 간병한 사실은 물론 병원을 방문한 사실조차 없다 .

( 6 ) 보조참가인의 자녀들은 가끔씩 망인을 만나기도 하고 원고의 집을 여러 차례 방문한 사실도 있으며 원고에게 작은어머니 또는 새어머니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

( 7 ) 망인은 원고와 동거를 하면서도 보조참가인과 사이의 자녀들 결혼식에 참석하 는 등 보조참가인의 집안 행사에 참여하였다 .

( 8 ) 보조참가인은 망인이 원고와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서 도 이에 대하여 항의를 하거나 사실혼관계의 중단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

( 9 ) 망인과 보조참가인 어느 누구도 상대방에게 이혼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

( 갑 1 ~ 9호증 , 을 1 ~ 5호증의 각 기재 , 국민건강보험공단 00000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 증인 000 , 000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 판 단 . .

법률혼주의 및 중혼금지 원칙을 대전제로 하고 있는 우리 가족법 체계를 고려하여 보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4조 제1항이 '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 를 유족보상연 금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에 포함하고 있는 취지는 ,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여 혼인의 실체는 갖추고 있으면서도 단지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아 니하는 경우에 그 사실상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것이지 , 법률혼 관계와 경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동거관계를 보호하려는 것은 아니므로 , 만약 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 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라면 ,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는데도 형식상의 절차미비 등으로 법률혼이 남아 있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 그 사실상 배우자와의 관계는 산 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1993 . 7 . 27 . 선고 93누1497 판결 , 2007 . 2 . 22 . 선고 2006두18584 판결 등 참조 ) .

그런데 아래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 망인과 보조참가인 사이의 혼인관계가 법률상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사실상 해소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 반면 , 원고와 망인 사이의 혼인관계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 원고는 산업 재해보상보험법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겠다 .

( 1 )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망인과 보조참가인의 법률혼 관계가 해소되지 않고 유 지되었으며 , 망인과 보조참가인 모두 상대방에게 이혼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 2 ) 보조참가인이 다른 남자와 혼인관계 ( 사실혼 ) 를 맺지 아니하고 혼자서 자녀들을 양육한 점

( 3 ) 망인이 원고와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보조참가인과 이혼을 하지 아 니한 것은 보조참가인과의 법률상 혼인관계를 종료할 의사가 없었음을 나타내는 것이 고 , 망인에게 보조참가인과의 법률혼을 해소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조참가인 까지 그에 응하여 상호간에 이혼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점

( 4 ) 망인이 1989 . 경부터 사망할 때까지 20년 가까이 원고와 동거하면서 보조참가 인과는 일상적인 교류나 경제적인 의존관계 없이 각자의 독립된 생활을 영위하여 온 점만으로는 망인과 보조참가인 사이의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법률상 이혼이 있었던 것 과 같은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에 부족한 점

3 .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 주문과 같 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신동승

판사 김주식

판사 조정웅

별지

별지

관계법령

제44조 (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

①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 ( 이하 "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 라 한다 ) 는 근 로자가 사망할 당시 부양하고 있던 유족 중 처 (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 남편 (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

2 . 이하 생략

제46조 ( 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 )

①제40조 제6항 제43조 제2항 ( 유족보상일시금에 한한다 ) 및 제4항에 따른 유족 간의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하되 , 각 호의 자 사이에서는 각각 그 적힌 순서에 따른다 . 이 경 우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

1 .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및 조부모

2 .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지 아니하던 배우자 · 자녀 부모 · 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 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던 형제자매

3 . 형제자매

②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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