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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3 2016나74651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688...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12. 13. 피고와 사이에 ‘화성시 C 지상 세탁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도급인을 피고, 수급인을 원고, 착공일을 “2014. 12. 14.”, 준공예정일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공사대금을 “3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지체상금을 “지체일수×0.1%”로 하는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하였다

(갑 제1호증의 1, 2). 원고는 2015. 1. 1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 범위를 초과하여 시공한 콘크리트, 철근, 유로폼, 기타 추가공사(이하 ‘제1추가공사’라 한다)에 대한 추가공사비를 1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다‘는 취지의 합의(이하 ‘제1추가공사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갑 제4호증, 을 제13호증). 이후 원고는 피고 측의 요청으로 제1추가공사 외에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무동 설치공사, 지하 창호추가 공사 등의 공사를 추가로 시공한 후(을 제14호증), 2015. 3. 초순경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2015. 3. 5.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한편 원고가 현재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은 합계 363,000,00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6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미지급 공사 대금 및 제1추가공사 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대금 385,000,000원 중 이미 지급한 3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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