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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9 2016가합3856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59,144원 및 그 중 1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9. 1.부터, 2,659,144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C 피고의 사옥(이하 ‘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이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2016. 4. 1. 계약금액 19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철거, 가설공사 계약(1차 계약)을, 2016. 4. 18. 계약금액 1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설비, 전기, 방통, 먹메김 초기비용 집행 공사계약(1-1차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위 각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철거, 가설 공사부터 설비, 전기, 방통, 먹메김 공사 및 추후 시행할 인테리어 공사 계약의 총 계약금액은 1,4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넘을 수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2016. 5. 6. 공사기간 2016. 3. 29.부터 2016. 8. 15.까지, 계약금액 1,4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도급계약 이하 ‘2차 계약’, 통칭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을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서

7. 대금지급조건 : 계약금 : 10%(계약시) 중도금 : 10일 단위 기성청구 잔 금 : 10%(피고 입주완료 후 30일 이내)

Ⅱ.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0조(공사의 변경ㆍ중지) ① 피고가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ㆍ추가하거나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시공을 일시 중지할 경우에는 변경계약서 등을 사전에 원고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피고가 전항에 따른 공사내용의 변경ㆍ추가 관련 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도급받은 공사 내용의 변경ㆍ추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피고의 지시에 의하여 원고가 추가로 시공한 공사물량에 대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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