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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27 2019고단2151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2. 02:00경 시흥시 B에 있는 C병원 원무과 앞에서, “119를 타고 내원한 환자가 난동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E(37세)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이야기하려 하자 갑자기 일어나 “씨발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수사보고(현장 CCTV 발췌 및 분석)

1. CCTV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단이 필요한 점, 폭행의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22. 01:50경 시흥시 B에 있는 C병원 원무과 앞에서, 이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G(여, 24세)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병원비를 결제하게 하자, “무슨 개소리야, 씨발”이라는 등 수 차례 욕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신용카드 결제기 서명패드를 손에 들고 집어 던지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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