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03.19 2020고정166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 6. 5. 22:00 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B 'C 병원' 입구에서 진료를 받기 전 병원직원들이 마스크 착용 권유 및 진료 접수 전 질문사항을 물어보았으나 협조를 하지 않아 출입이 제한되어 시비가 있었고 이를 말리던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46 세, 남) 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꿈치로 얼굴을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경찰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통화)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