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8.07 2015고단636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3. 7. 22:1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대구성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의 불심검문에 자신의 친동생인 G 행세를 하며 G의 인적사항을 불러주었고, G이 벌금미납수배가 되어 있어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0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대구 성서경찰서 E파출소에서, 경위 F이 교부한 체포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G의 서명을 한 후, 이와 같이 위조한 체포확인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체포확인서 1장을 위조한 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1.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