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10. 04: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2층에서, 피해자 E(여, 21세)에게 다가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잠시 후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5. 10. 04:15경 위 D 입구에서 강제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었고, 같은 날 04:3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현행범인 체포확인서를 작성하던 중, 벌금 미납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친형인 H의 인적사항을 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확인서, 성명 : H, 주민등록번호 : I*(32세), 주거 : 부산 사상구 J, 본인은 2014. 5. 10. 04:15경 D 입구 앞 노상에서 현행범인 체포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받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확인합니다. 2014. 5. 10.』이라고 기재되어 있던 현행범인 체포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H의 서명을 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현행범인 체포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5. 10. 04:30경 위 G지구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지구대 소속인 경찰관 경장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현행범인 체포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 체포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