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7.08 2014누11925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5면 아래에서 5행의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와 제7면 1행의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각 ‘고신대학교복음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