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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4.26 2016누2171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원고 주장과 다르지 않는바, 당심의 원고에 대한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백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역시 제1심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와 동일하고, 그 외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0행의 ‘③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를 ’③ 제1심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당심의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백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로 고치고, 같은 쪽 [인정근거]에 ’당심의 원고에 대한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백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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