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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14 2020노789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의 이유에다가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력,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

3.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당심 배상신청인은 2019. 12. 20. 피고인을 상대로 편취금 4,9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배상신청(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초기819)을 하였다가 2020. 2. 1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각하 결정을 받고도 다시 그와 동일한 이 사건 배상신청(부산지방법원 2020초기400)을 하였다.

그런데 배상신청인은 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고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따라서 이 사건 배상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고,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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