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경 기독교 사회복지은행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된 C 목사가 설립한 주식회사 D로부터 1,000만 원의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0. 11. 1. 서울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주식회사 D 주관의 E대회에서 피해자 F이 위 대회에 참여하였고, 피해자가 담임목사로 재직 중인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교회’가 2010. 11.경 위 C으로부터 차용한 1억 원을 헌금으로 처리한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17.경부터 2013. 4. 21.경까지 3. 31. 및
4. 7.을 제외한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경 위 ‘H 교회’ 입구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기독교 사회복지은행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가운데 ‘1억 꿀꺽 F 목사’, ‘교회, 가정파탄, 이혼 자살시도 F 목사’, ‘양심을 팔아먹은 F 목사’, ‘F 목사는 가정파탄 주범이다’ 등의 문구가 쓰여진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할 것인바,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당해 표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표현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