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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23 2013노2035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H이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범행은 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에 합치된다고 할 수 없고, 정황의 과장이나 평가라도 볼 수 없으며, 가사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0.경 기독교 사회복지은행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된 D 목사가 설립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 모임인 F 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이고, 피고인 B은 위 피해대책위원회 소속 회원이다.

피고인

A은 2010. 11. 1. 서울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주식회사 E 주관의 G대회에서 피해자 H이 위 대회에 참여하였고, 피해자가 담임목사로 재직 중인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 교회’가 2010. 11. 5. 위 D으로부터 차용한 1억 원을 헌금으로 처리한 것을 알게 되자 이를 기화로 2013. 1.경 위 ‘J 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2. 17. 및 2013. 2. 24. 10:00경 위 ‘J 교회’ 입구에서, 사실 피해자가 기독교 사회복지은행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가운데 ‘미자립 교회를 짓밟은 H 목사는 각성하라’, ‘H 목사는 가정파탄 주범이다’, ‘1억 꿀꺽 H 목사’, ‘교회 가정파탄, 이혼, 자살시도 H’, ‘말씀을 선포할 주의 종이 떡이나 챙기네’, '입으로는 주님, 행동은 금품수수' 등의 문구가 있는 쓰여진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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