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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0 2017가단5461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42,024,631원 및 그 중 213,147,600원에 대하여 2017. 12. 21.부터 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변경전 상호는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이었다.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라고 한다)에게 2008. 12. 26. 700,000,000원을 이율 연 12%, 지연배상금율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고 ‘이하 ’이 사건 7억 원 대출'이라 한다

, 2009. 11. 27. 1,300,000,000원을 이율 연 10%, 지연배상금율 연 2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13억 원 대출’이라 하고, 두 대출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성건개발, C, D, E은 2008. 12. 26. 원고와 사이에,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각 98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 책임을 지기로 하는 내용의 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A는 이 사건 각 대출의 변제를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7. 3. 1. 현재 이 사건 7억 원 대출은 원금은 모두 변제되고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213,147,600원 남았고, 이 사건 13억 원 대출은 원금 175,199,255원을 포함하여 1,228,877,031원의 원리금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지급 원리금 합계 1,442,024,631원(= 213,147,600원 1,228,877,031원 및 그 중 이 사건 7억 원 대출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213,147,6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들에게 최종 송달된 다음날인 2017.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그 중 이 사건 13억 원 대출의 미지급 원금인 175,199,255원에 대하여 위 이자 및 지연손해금 계산 다음날인 2017. 3.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약정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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