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31,046,850원 및 그 중 28,532,834원에 대하여 2017. 1. 20.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2. 27.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로부터 건설기계를 125,400,000원에 구입함에 있어 위 건설기계를 담보로 109,400,000원을 기간 48개월, 이율 8.5%, 지연배상금율 연 24%, 분할방법은 매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으로 정하여 대출하여 주었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와 소외 회사 및 피고 사이에 체결된 대출계약 및 연대보증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할부금융계약’이라 한다)
나. 소외 회사와 피고는 위 약정 분할금 납부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위 건설기계에 대한 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C)에서 96,434,863원을 배당받았다.
다. 원고는 2016. 9. 7.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할부금융계약에 기한 소외 회사 및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2016. 11. 4.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2017. 1. 19. 현재 기준으로 이 사건 할부금융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채무원리금액은 31,046,850원(원금 잔액 28,532,834원, 이자 2,514,01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할부금융계약에 따른 채권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131,963,650원 및 그 중 109,4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6. 9. 7.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31,046,850원 및 그 중 28,532,834원에 대하여 2017.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