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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2.18 2015고합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급성 정신분열병 모양 정신병적 장애, 양극성의 분열정동성 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2. 23. 18:30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C(여, 12세)를 만나, 같은 날 18:50경 부산 남구 D 지하 1층 계단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려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고, 휴대폰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갑자기 안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만짐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취록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해자가 그린 그림,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등), CCTV 캡처사진 등, 내사보고(피해자 휴대폰 분석내용), 분석정보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디지털증거분석 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대면(착의사진), 출석요구], 피고인 사진, 복지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피고인이 범행 당시 급성 정신분열병 모양 정신병적 장애, 양극성의 분열정동성 장애(갑작스런 감정기복과 충동조절 장애, 지나친 자극 추구 등 증세를 보임)를 앓고 있었고, 난청증세로 청각장애 3급 장애판정을 받았던 점, 피고인에 대한 웩슬러 성인용 지능검사(K-WAIS-IV) 결과 전체 지능(IQ)이 49로 평가되었고(중등도 정신 지체 수준), 사회적 적응력이 만 7세 수준으로 평가된 점(피고인은 이후 2015. 11. 30.경 지적장애 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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