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은 2012. 12. 28. 10: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고 앞길에서 등교 중이던 피해자 E(여, 16세)에게 우산을 씌워주면서 접근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8. 12:10경 위 D교 앞 육교에서 위 육교를 내려가고 있던 피해자 F(여, 13세)에게 “눈이 쌓여 미끄러우니 잡아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팔을 잡다가, 갑자기 엉덩이를 주물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원조사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①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2010. 3. 4. 실시된 사회성숙도검사(SMS) 및 지능검사(K-WAIS)에서 사회연령 10세(사회지수 63), 지능지수 58(언어성지능 59, 동작성지능 61)의 판정을 받았던 점(법원조사관에 대한 양형조사결과), ② 피고인은 우울, 불안, 전반적 지능저하, 인지기능저하 등의 증세로 지속성불안우울병 및 정신지체 진단을 받고 2006. 3. 24.경부터 정신과치료를 받아왔으며, 현재도 지속적인 전문치료가 요구되는 상태인 점(증거기록 51쪽 , ③ 피고인은 자력으로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해서 평소 누나인 G의 보살핌을 받고 있었던 점, ④ 그런데 이 사건 당시 G이 몸이 아파 피고인 혼자서 밖으로 나가게 되었던 점, ⑤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