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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12 2014노151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택시운전사인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가고 있던 피고인을 쫓아와 뒤에서 잡아 넘어뜨렸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너무 험악하게 하여 자리를 피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놓지 않아 이를 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경계석에 걸려 넘어지며 같이 넘어졌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넘어졌다

일어난 후에도 피고인을 쫓아서 달려왔던 것에 비추어 그와 같이 넘어지며 늑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할 수도 없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뿌리치고 멱살을 잡은 정도에 그치는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저항행위에 불과하여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적극적 폭력을 행사한 피해자는 기소유예를 받았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추운날 택시를 타고 집앞까지 조금 더 가주기를 요청하다

발생한 시비로 인한 점, 피고인이 임신한 아내와 어린 딸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싸움의 경위를 묻는 질문에 “제가 바닥에서 일어나서 화가나 상대방 택시기사를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근처 족발집 사장이 나와서 싸움을 말려서 싸움이 종료가 되었습니다.”라고 답하고, 다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아니요. 저는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은 있는데 때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라고 답하며 본인이 피해자를 바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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