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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2 2013고정11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28. 02:12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0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마포대교 방면에서 영등포역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에 그대로 교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는 D 운전의 E 체어맨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남, 25세) 이 사건과 별도로 D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단2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사건이 계속중이다.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71세) 피고인의 처이다.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고상황의 요지는 ‘피고인이 황색 신호에도 불구하고 무단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D 운전의 차량을 충격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소정의 ‘신호위반’에 해당하는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관련규정 및 법리 신호등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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