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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1.07 2014고정3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이륜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 2. 12: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고려슈퍼 앞 편도 1차선의 도로를 같은 동 송림주택에서부터 임광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30km미만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의 교차로로 전방 좌우 교통상황이 잘 보이지 않는 곳이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넒은 경우에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넒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여, 54세)가 운전하는 E SM3승용차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다.

그러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 두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송림주택에서부터 같은 동 고려수퍼 앞 노상까지 약 200m의 거리를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위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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