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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30 2014고정16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10V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8 11: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독막로 281 앞길을 공항철도공원 방면의 주택가 도로에서 대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주택가 골목길에서 대로로 진입하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위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위 대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 중이던 피해자 C(17세)으로 하여금 갑자기 도로에 진입한 피고인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게 하면서 도로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쇄골 복합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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