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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8.13 2015고단32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배우자 C 명의의 D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9.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에 있는 시계탑사거리를 우시장 사거리 방면에서 광양여고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연결된 도로는 편도2차로 도로로서 신호 없는 교차로에 진입 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편도1차로 도로보다 우선권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우선권이 있는 도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피고인은 이후 ‘제2항’ 기재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혈중알콜농도는 알 수 없음)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방향 좌측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58세)이 운전하는 F K5 택시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에 승차해 있던 피해자 G(남, 53세), 피해자 H(여, 4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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