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 피고인은 2015. 2. 9. 09:05경 피해자 C(여, 53세)의 주거인 익산시 D빌라맨션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출근하려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2시간 전부터 기다렸다. 집으로 쳐들어가려다가 참고 기다렸다. 10분만 이야기하자”라고 말한 뒤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익산시 E원룸 305호실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7개월간 넣은 곗돈 490만 원을 돌려달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금 없다. 나중에 대출을 받아서라도 주겠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그냥 보낼 수 없다. 마지막으로 한 번 해야지”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2. 14. 16:30경 익산시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월요일까지 달라. 안주면 차도 부셔버리고 식구들에게 전화를 하고 너는 휘발유를 뿌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익산시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음식점에 흉기인 부엌칼(칼날 길이 21.5cm)을 들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부엌칼을 내보이며 “돈을 월요일까지 달라”라고 말하고 돌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50경 재차 위 음식점으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부엌칼을 내보이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차 유리를 깨부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부엌칼과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