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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04 2019구합615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 처분의 경위

1. 사업의 종류 및 사업구역: 개인택시운송사업 / 양산시

2. 면허대수: 34대(택시 27대, 사업용 및 기타 7대)

3. 면허방법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 자격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양산시 개인택시 면허업무 처리규칙’에서 정하는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 규정에 따라 면허

4.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18년 12월 26일(수) ~ 2019년 1월 2일 (수)

나. 접수장소: 양산시청 교통과 * 신청서 접수는 일일 근무시간(09:00~18:00)로 하며 면허신청 마감일 근무시간 내에 양산시청 교통과에 접수된 것에 한함(다만 면허신청 마감일 이전 소인된 우편신청은 마감일 이후에도 인정)

5. 면허의 신청 기본자격 요건: 붙임 1

9.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 부여 방법: 붙임 4 10. 면허신청에 관한 유의사항 및 참고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의 부실, 기재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양산시장이 책임지지 않음

나. 운전경력증명은 ‘양산시 개인택시 면허업무 처리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기준으로 발급하되, 양산시에서 교부한 소정의 서식에 의한 것만 인정함

마. 예정자 발표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당초 접수(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기간 중에는 추가 서류를 접수하지 않음(이의신청은 개인택시면허 신청자만 할 수 있음) ◎ 붙임 1: 택시면허 신청 기본 자격요건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 ①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6년 동안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②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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