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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25 2020가단216060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2,739,175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주식회사 G와 사이에, 보험목적물을 주식회사 H이 운영하는 I공업사(이하 ‘I공업사’)의 건물 및 시설 등, 보험기간을 2018. 1. 17.부터 2019. 1. 17.까지, 보험가입금액 577,000,000원으로 정하여 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E, F은 부천시 J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을 위 피고들로부터 임차하여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3) 피고 B는 이 사건 화재발생일 기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와 보상한도금액 3억 원으로 정하여,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와 보상한도금액 1억 원으로 정하여 각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다. 나. 화재의 발생 1) 2018. 11. 1. 19:43경 이 사건 건물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여 인접한 I공업사 공장(이하 ‘이 사건 보험목적물’)까지 번지게 되었다.

2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부천소방서는 합동 화재현장조사결과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감정결과를 종합하여, "B 1층 작업장에서 화재가 발생되어 인접한 건물로 연소 확대된 화재로서, CCTV 확인한 바 19:37:18에 1층 작업장 안쪽 부근에서 최초 스파크가 발생되었던 점, I공업사 1층에 설치된 CCTV 확인결과 19:43:30에 내벽에서 불빛이 관찰된 점, 샌드위치판넬을 통해 연소가 확대된 방향성이 식별된 점, 화재현장 발굴 및 감식을 통해 철골기둥에 설치된 콘센트 전원선에서 단락흔이 감식된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한바 '콘센트 단선에서 단락흔이 식별되며, 감정물 수거부를 발화지점으로 볼 수 있는 연소현상이 식별되고, 기타 발화 관련 특이점이 배제될 경우에 한하여, 콘센트 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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