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06.21 2019노946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공직선거법위반 및 명예훼손 범행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그 후보자가 금품을 수수하고 성문제를 일으켰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후보자의 명예와 선거의 공정을 훼손한 것으로, 피고인이 유포한 허위사실 중에는 후보자의 청렴성과 도덕성에 관한 유권자의 평가를 크게 저하시킬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높아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범행은 마을버스 신규 노선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청탁알선비가 필요하다고 피해자 W을 속여 7,350만 원을 편취함과 아울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은 데 이어 건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및 사용승인 문제 해결에 관하여 공무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Z로부터 합계 1억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피고인의 지위, 범행의 수단방법결과 및 1억 8,850만 원에 이르는 변호사법위반죄의 합계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② 피고인이 Z에 대한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직선거법위반 범행이 차회 국회의원 선거일까지 약 2년이 남아있는 시점에 이루어졌고 실제 선거도 이루어지지 않아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