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F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G이라는 상호로 무주ㆍ진안 지역 학교 급식 식재료를 납품하였는데, 2011. 11. 14.경부터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 학교급식 납품업체 조달시스템 등록 기준이 변경되어 학교군부대병원 등에 1년 이상 급식 식재료 납품 실적이 있거나 2년 이상 식재료 판매 영업 실적이 있는 업체만 학교 급식 납품업체로 물품을 납품할 수 있게 된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2. 7.경 전북 무주군 H에 있는 ‘I’ 식당에서 위와 같은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 학교급식 납품업체 조달시스템 등록 기준 변경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 J에게 무주군 지역 학교 8곳에 대한 급식 식재료 납품권, G 사무실과 납품 차량 2대, 냉장고, 냉동고, 사무실 집기 등을 5,500만 원에 양도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만 원, 2012. 2. 9. 불상지에서 1,500만 원 합계 5,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160번) 증거조사 결과, 피고인 외 다른 사람이 일시적으로라도 이메일을 사용했던 정황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2011. 12. 27. 이메일을 확인함으로써 조달시스템 등록 기준 변경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미합의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의 나이, 동종 및 금고형 이상 전과 없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