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4.16 2018가단5843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10 내지 21호증 및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E에 대한 채권 등 1) 원고는 주식회사 F이 E에 대하여 가지는 여신거래약정상의 대출금반환채권을 양수 받은 법인이다. 2) 원고는 2018. 6. 22. 주식회사 F이 E 소유의 당진시 G아파트, H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설정등기를 마친 채권최고액 178,800,000원의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 73,200,000원의 근저당권에 대하여도 각각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위와 같이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같은 날 I 주식회사에게 위 각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고, 근저당권부 질권 설정의 부기등기도 마쳐주었다. 4) 원고는 또한 2018. 7. 6. 위 2)항 기재 채권최고액 178,800,000원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주식회사 J에게 그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 근저당권부 질권 설정의 부기등기도 마쳐주었다. 나. 피고와 E 사이의 임대차계약 1) 피고는 2017. 7. 7. E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기간을 2017. 7. 10.부터 2019. 7. 10.까지, 보증금 20,000,000원에, 월 차임 6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2017. 7. 7. K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부여받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공부방을 운영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경매절차 및 이 사건 배당표 1) 2018. 3. 27.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근저당권자이던 주식회사 F의 신청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