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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9.25.선고 2014노150 판결
사기
사건

2014노150 사기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수희 ( 기소 ) , 최혜경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 유 ) 율촌 , 담당변호사 김익현 , 문일봉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 1 . 24 . 선고 2013고단433 판결

판결선고

2014 . 9 . 25 .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

이유

1 . 항소이유의 요지

B요양병원은 X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 ( 이하 ' C ' 라 한다 ) 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았을

뿐 식당운영업무를 위탁한 사실이 없고 병원에서 구내식당을 직영하였으며 , 식당 영양

사와 조리사도 병원이 채용한 병원 소속 직원들이므로 , 직영가산금 , 영양사가산금 , 조

리사가산금 , 선택식단가산금 청구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

2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 3 . 3 . 경 서울 은평구에 B요양병원을 개설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

는 병원장으로서 , B요양병원 사무실에서 자신의 관리 하에 있는 부원장 Y를 통하여 주

식회사 C ( 이하 ' C ' 라 한다 ) 대표이사 X와 식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B요양병원 구

내식당 소속으로 되어있는 영양사 , 조리사 등 직원들의 급여 등을 X가 운영하는 C에

서 부담하기로 하기로 하였다 .

이에 따라 X는 B요양병원 구내식당 소속 직원의 급여 및 식당 운영비용을 보고받

고 , 직원 교육을 C에서 별도로 실시하며 , 식당 관리비용 등을 직접 직원들에게 지급하

거나 ,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따로 지급하는 등 직원들이 형식적으로는 B요양병원 소

속으로 되어 있으나 임금 , 관리 등의 측면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는 B요양병원의 소

속이라고 볼 수 없고 , B요양병원 구내식당이 직영이 아닌 위탁 운영의 형태로 운영되

었음에도 불구하고 , 피고인은 2008 . 3 . 경 B요양병원의 실무담당자를 통하여 B요양병원

의 영양사 , 조리사가 형식적으로는 병원 소속으로 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직영

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리사 , 영양사 , 선택식 ,

직영 가산금을 청구하여 ,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54 , 960원을 송금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식대가산금 명목으로 54 , 960원을 송

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 3 . 경부터 2012 . 1 . 경까지 사이에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

표의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425 , 131 , 630원을 송금받았다 .

3 . 판단

요양기관이 구내식당을 직영하는 경우 직영가산금을 , 요양기관 소속으로 상근하는

영양사와 조리사의 존재 및 그 수에 따라 영양사가산금 , 조리사가산금 , 선택식단가산금

을 각 지급하도록 한 제도의 취지는 직영으로 할 경우 예상되는 인력 및 시설관리의

어려움 , 위탁업체를 운영할 경우에 비하여 증가되는 비용의 정도를 고려하여 이로 인

하여 추가되는 비용 등을 보전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 영양사 , 조리사가 외관상으로는

요양기관인 병원에 소속된 것으로 보이더라도 , 실질적으로는 위탁방식으로 식당을 운

영한 것이라면 위 가산금 청구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 원심과 당심에서 적

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

B요양병원은 C에 구내식당의 운영을 위탁하였고 , C가 구내식당의 영양사 , 조리사를 실

질적으로 지휘 · 감독하면서 구내식당을 운영하였음이 명백하고 , 위 병원 원장인 피고

인은 마치 위 병원이 구내식당을 직영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직영가산금 등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

가 . 병원과 C 사이에 체결된 식자재납품계약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에 있

어서는 식당운영에 관한 위탁계약에 해당한다 . 즉 , 위 계약의 내용은 C가 병원에 식자

재를 납품하되 납품대금은 환자식 1식당 3 , 300원 , 직원식 1식당 2 , 000원으로 정하여

거기에 1달 동안의 총 식수를 곱한 식대 총액으로 하며 , 구내식당 영양사 , 조리사 , 조

리원들에 대한 4대보험료 , 퇴직금을 포함한 급여 일체와 잔반비 , 수도광열비 , 전기료 ,

소모품비 등 관리비 일체는 C가 부담하기로 하고 , 그 부담 방법에 있어 병원은 식대

총액에서 급여 일체를 공제한 금액을 C에 지급하고 , 관리비 일체는 C가 영양실장 등을

통하여 직접 지출하였다 .

그런데 C는 직접 병원에 식자재를 공급한 사실이 없고 , C의 지휘 · 감독을 받는 병원

영양실장이 식단을 작성한 다음 직접 CJ 등 식자재납품업체에 식자재를 주문하여 검수

하였고 , 그 대금은 C가 납품업체에 지급하였다 .

결국 C는 병원으로부터 식자재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식대 총액 ( 이는 경

영상 관점에서 C의 매출총액에 해당한다 ) 을 지급받아 거기에서 인건비 , 식자재 구입비 ,

관리비 등 비용 일체를 공제한 금액을 영업이익 ( 식대 총액이 비용 총액보다 많은 경

우 ) 으로 취하거나 영업손실 ( 식대 총액이 비용 총액보다 적은 경우 ) 을 보았을 뿐이어서

( 증거기록 292쪽 이하 월별 매출현황 등 ) 1 ) , 구내식당 경영에 따른 이익과 손실이 곧바

로 C에게 귀속되었고 , 병원은 실질적으로 구내식당 경영에 따른 아무런 비용을 부담하

지 않고 그에 따른 매출액도 모두 C에 지급하였으므로 구내식당의 경영 결과에 아무

런 직접적 영향을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부터 직영가산금 등 공소사실 기재 가산금

만을 취득하였다 .

나 . C는 병원 구내식당 소속 직원의 급여에 관하여 병원 원무과로부터 매월 직접 통

보받은 점 , 영양실장 등을 통하여 직원들의 휴가 등 근퇴 현황을 보고받고 ,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인사 및 노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한 점 , 영양실장 등으로부터 식당 운영비용 등을 보고받고 그 지출을 승인하고 직

접 직원들에게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내식당 직원들이 형식적으로는 병원 소

속으로 되어 있고 , 병원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실질적으로는 C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그 지휘 · 감독에 따라 근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피고인의 주장과 같

이 영양사 등 구내식당 직원들이 병원 소속이었고 C가 경영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면

식자재를 공급한 적도 없는 ( 앞서 본 바와 같이 영양실장을 통하여 식자재를 " 주문 " 하

였을 뿐이다 ) C가 도대체 무슨 근거로 병원으로부터 식자재대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것인지 설명할 길이 없다 ) .

4 . 결론

그렇다면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한영환

판사 장성진

판사 김주옥

주석

1 ) 피고인은 식대 총액은 식자재비와 인건비 , 관리비 등으로 구성되고 거기에서 인건비와 관리비를 공제한 잔액이 식자재비가

되므로 병원이 이를 C에 지급하는 경우와 식자재비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는 계산방법의 차이만 있을 뿐 그 실질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주장하나 , 식자재비와 인건비 , 관리비를 더한 금액은 비용 총액일 뿐 매출 총액인 식대 총액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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