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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05 2015재고합40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 4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2012 고합 452】 피고인과 C는 가출한 청소년으로서 교제하는 사이이고, 피고인과 D는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C는 2012. 6. 말경 가출을 하여 초등학교 동창 생인 피해자 E( 여, 15세 )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안산시 상록 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재워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피고인을 데리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과 C는 피해자의 집에서 지내면서 피해자의 아버지가 택시 일을 하면서 집을 자주 비우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서서히 괴롭히고 학대하기 시작하였고, 2012. 7. 말경부터 D도 가담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주거 침입 및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피고인은 2012. 7. 중순 19:00 경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고자 하였으나 그동안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아니하자 집 옆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와서 손에 쥐고 “ 왜 문을 안 열어 주냐,

한번만 더 그러면 죽여 버린다.

네 허벅지를 칼로 찌를 테니까 참아라.

한 달 동안 네 집에서 잠을 자러 올 테니까 참고 지내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2. 7. 하순 20:00 경 피해자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짜증을 내고 화를 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내복을 피해 자 입에 물리고 수건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묶은 후 피해자를 세워 놓고 “ 지금부터 80대를 때릴 테니 소리 내지 말고 참고 있어라.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3회 걷어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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