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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2.06 2019고정29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9. 22:40경 구미시 B에 있는 C노래주점 앞에서 술값 시비 문제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피해자 F으로부터 신원확인 및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해 위 주점 업주 G, 종업원 H, 불특정 다수의 행인 및 주변 상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개새끼야, 씨발놈들이, 씹새끼들, 좆 만한게 시끄럽게, 꺼져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고소장

1. G,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목격자 G 등 상대 수사),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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