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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01 2012고정286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8 00:30경 광주 서구 B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D(55세)에게 위 주점 업주 E와 종업원 F이 있는 자리에서 "야 나이 처먹었으면 똑바로 해라, 나랏돈이나 처먹은 놈들 씹할 자식들아"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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