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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58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 03:55 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매장' 뒤편 노상에서, 술에 취해 D과 언쟁을 벌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 한 동두천 경찰서 생활안전과 E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 내용 등을 확인하자 피고인이 " 니가 몇 살인데 이러냐

의경 아니냐.

꺼져 라 미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경찰관 F의 목을 잡고 밀쳐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E 파출소 근무 일지( 야) 사본,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폭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4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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