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7 2017고단37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9. 19:25 경 서울 은평구 C 앞 길에서 ‘ 취객이 혼자 차에 부딪쳐 누워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가 신고 경위를 확인하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