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6.23 2016고단8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 02:48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편의점 주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성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할 것을 권유한다는 이유로 " 씨 발 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러냐,
니가 대한민국 경찰인 것이 부끄럽다, 나를 그냥 잡아가라" 라며 위 경찰관의 복부를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