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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25 2017고단23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0. 00:45 경 시흥시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성명 불상의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다가, 위 싸움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 동한 시흥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가 “ 폭행을 하거나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느냐

”라고 묻자 “ 너 이름 뭐야, 어디서 나왔냐,

명함 내놔 라 ”라고 소리치며 위 E가 착용하고 있던 외근 조끼 주머니에 손을 넣어 뒤지려고 하고, 계속하여 위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오른쪽 팔을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피해 망상 증세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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