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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01 2018고단11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9. 21:30 경 시흥시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주차공간에 주차를 해 놓았다는 이유로 D과 시비를 벌이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 동한 시흥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가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D으로 하여금 차를 빼서 귀가 토록 조치하자, 화가 나 위 F에게 “ 내가 너에게 뭣을 잘못했어

”라고 고성을 지르며 양손으로 가슴을 2회 밀치고, 위 F가 이를 제지하면서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음에도, 재차 위 F의 가슴을 양손으로 1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와 관련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범행 경위,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경고를 받고도 계속 폭행을 한 점, 폭력 전력 다수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 최근 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고령인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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