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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14 2018노56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였다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이른바 ‘ 대납업자’ 들이 신용카드 명의자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시점에 이미 대부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피고인과 같이 신용카드 결제를 대행해 주는 업자들은 신용카드 결제를 통하여 대납업자들이 사후적으로 대출 원금과 이자 등을 회수하는 데에만 관여할 뿐 대부행위 자체에는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므로, 실질적으로 대부 업을 영위한 자들은 이른바 ‘ 대납업자’ 들이고 피고인에게까지 그 공동 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형법 제 30조의 공동 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 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 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 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 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 요건을 이루거나 구성 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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