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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8 2016노66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C가 이 사건 게임 장 영업을 시작하기 전 게임 장으로 사용할 창고의 임대차계약에 관여하고 게임 장 운영에 관한 여러 경험과 노하우를 알려준 사실은 있으나, C로부터 이 사건 게임 장에 관한 수익금을 분배 받거나 어떠한 대가를 취득한 적이 없고, 오히려 게임 장 공동 운영에 관한 제안을 받고도 거절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공동 정범의 성립 요건인 공동 가공의 의사와 역할 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은 공동 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공동 정범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 30조의 공동 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 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 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하고, 공동 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 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 요건을 이루거나 구성 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이러한 공동 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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