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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4 2016고정34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신 다단계 판매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C은 피고인의 하위 판매원으로 일을 한 적이 있고 한편 D은 C의 처이다.

C은 처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하여 사용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5. 9. 경 C에게 ‘ 당신이 사용 중인 처 D 명의의 휴대전화를 당신 명의로 변경하여 줄 테니 D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통장 사본을 달라.’ 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D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건네받아 이를 소지하게 됨을 기화로, D 명의의 신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자신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0. 29. 경 서울 관악구 E 소재 ‘F’ 휴대전화 개통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F 가입 신청서’ 용지에 검은 색 볼펜으로 가입자 란에 ‘D’, ‘G ’, ‘ 서울시 마포구 H APT 605호’ 등을, 위 신청서 하단의 신청인 란에 ‘D’ 을 각 기재하게 하고 그 이름 옆에 사인을 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위 D 명의의 F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마치 위와 같이 위조된 F 가입 신청서 1 장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그 곳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 기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F 가입 신청서 1 장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그 곳 직원으로 하여금 D 명의의 ‘I’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 주식회사 엠티티 텔레콤으로부터 갤 럭 시 S2 단 말기 1대 시가 847,000원 상당을 교부 받고, 2016. 2. 경부터 같은 해 5. 경까지 통신 이용서비스 167,340원 상당을 제공받아 합계 1,014,3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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