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7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으로,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 106호에서 “K”라는 상호로 휴대폰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휴대폰 개통이 어려운 주말에 휴대폰 구입을 위해 위 매장을 찾는 외국인 등을 위하여 미리 자기 명의로 유심을 개통한 후 휴대폰 구입을 원하는 외국인 등이 찾아오면 미리 구입해 둔 공 휴대폰에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선개통된 유심을 등록하여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26.경 위 점포에서 자신의 명의로 개통해 둔 유심(L)을 미리 구입해 둔 공 휴대폰에 끼워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96대를 양도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 지하에서 “M”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및 휴대폰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휴대폰 개통이 어려운 주말에 휴대폰 구입을 위해 위 매장을 찾는 외국인들을 위하여 미리 자기 명의로 유심을 개통한 후 휴대폰 구입을 원하는 외국인들이 찾아오면 미리 구입해 둔 공 휴대폰에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선개통된 유심을 등록하여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27.경 위 점포에서 자신의 명의로 개통해 둔 유심(N)을 미리 구입해 둔 공 휴대폰에 끼워 “O”라는 손님에게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이 총 1,616대를 양도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7. 초순 03:00경 서울시 강남구 P에 있는 “Q”이라는 상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