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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3841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구 약사법 제1조 , 제51조 , 제52조 , 제71조 등이 의약품과 의약외품 등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합리적 재량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에게 부여한 것인지 여부(적극)

[2] 소비자기본법 제1조 , 제46조 , 제49조 , 제50조 등이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에 대한 위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합리적 재량권한을 공정거래위원회 등에게 부여한 것인지 여부(적극)

[3] 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구 약사법 제1조 , 제51조 , 제52조 , 제71조 , 소비자기본법 제1조 , 제46조 , 제49조 , 제50조 등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한정 적극)

[4] 석면이 함유된 베이비파우더를 구입·사용한 영·유아와 부모들이 국가를 상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이 규제권한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하면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이 베이비파우더의 주원료인 탈크(Talc)에 석면이 함유된 것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등 규제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남순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앰 외 8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 구 약사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1조 에서 “이 법은 약사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제51조 , 제52조 , 제71조 등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식약청장’이라고 한다)으로 하여금 의약품과 의약외품 등(이하 ‘의약품 등’이라고 한다)의 제법·성상·성능·품질 및 저장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이나 의약외품 제조업자 등이 위와 같은 규격과 기준을 위반하여 의약품 등이나 그 원재료 등을 판매·저장·진열·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에는 이를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의약품 등으로 인하여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나 의약외품 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유통 중인 의약품 등을 회수·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약사법의 규정 내용 및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법규정들은 의약품 등의 위해성을 평가하면서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재산권이나 그 산업의 자율적 시장 질서를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적정한 의약품 등의 규격과 기준을 설정하고, 그러한 규격과 기준을 위반한 의약품 등이나 그 원재료 등 또는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의약품 등을 폐기하도록 하는 등 의약품 등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합리적 재량권한을 식약청장과 관련 공무원에게 부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소비자기본법은 제1조 에서 “이 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 시장 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한다. 또한 그 제46조 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위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소정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제49조 , 제50조 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 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의 금지를 권고하거나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각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소비자기본법의 규정 내용과 형식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법규정들 역시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당해 물품 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의 금지 등을 권고하거나 명하도록 하는 등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에 대한 위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합리적 재량권한을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공무원에게 부여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구 약사법소비자기본법의 위와 같은 법규정들이 식약청장, 공정거래위원회,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공무원들(이하 통틀어 ‘식약청장 등’이라고 한다)에게 각각 합리적인 재량에 따른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되는 이상, 식약청장 등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상황 아래에서 식약청장 등이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직무상 의무의 위반으로서 위법하게 된다 ( 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8다6782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석면으로 인한 신체변화가 장기적으로 일정량 이상에 노출될 경우 발생하는 점에 비추어, 베이비파우더에 의하여 단기간 노출되는 수준이라면 폐암·석면폐증 등 중병의 발병 가능성은 낮은 점, ② 악성중피종은 다른 암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농도, 단기간의 노출로도 발생이 가능하지만, 그 발병률은 100만 명 당 1명 내지 2명 수준으로 극히 미약하고, 이들 대부분이 직업적 노출로 인한 발병으로서, 환경에 의하여 석면에 노출된 이들의 발병률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고된 점, ③ 석면으로 인하여 폐암, 악성중피종 등의 유발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석면이 호흡기로 유입된 후 발생하는 질병이고, 베이비파우더는 피부 표면에 바르는 것이어서 호흡기로의 유입양은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④ 베이비파우더에 함유되어 있는 석면의 양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을 때 인체에 유해한지에 관하여 유해의 가능성만 추측하고 있을 뿐 아직 확증되지는 아니한 점 등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식약청장을 비롯한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들이 베이비파우더의 주원료인 탈크(Talc)에 석면이 함유된 것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등 규제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직무상 의무의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또는 위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소송수계인 피고 한국콜마 주식회사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논지는 결국 분할 전 피고 한국콜마 주식회사가 제조·판매한 라꾸베 베이비파우더에 석면이 함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에 귀착한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 그리고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논리와 경험칙에 반함으로써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이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이 위 한계를 넘어섰다고 볼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상고논지는 원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가. 정신적 손해 발생에 관한 상고이유

원심은, 석면이 함유된 베이비파우더의 사용으로 인하여 질병 발생 등의 직접적인 침해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① 석면으로 인한 신체변화가 장기적으로 일정량 이상에 노출될 경우 발생하는 점에 비추어, 베이비파우더에 의하여 단기간 노출되는 수준이라면 폐암·석면폐증 등 중병의 발병 가능성은 낮은 점, ② 악성중피종은 다른 암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농도, 단기간의 노출로도 발생이 가능하지만, 그 발병률은 100만 명 당 1명 내지 2명 수준으로 극히 미약하고, 이들 대부분이 직업적 노출로 인한 발병으로서, 환경에 의하여 석면에 노출된 이들의 발병률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고된 점, ③ 석면으로 인하여 폐암, 악성중피종 등의 유발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석면이 호흡기로 유입된 후 발생하는 질병이고, 베이비파우더는 피부 표면에 바르는 것이어서 호흡기로의 유입양은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④ 공공건물·다중이용시설의 65%가 석면함유 자재를 사용하고 있어 일반인도 일상생활에서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의 석면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점, ⑤ 석면의 유해성은 노출량, 노출경로, 노출기간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각자 석면이 함유된 베이비파우더를 어떠한 기간 동안, 어떤 방법으로 사용했는지에 관한 명백한 주장이나 증명이 없는 점, ⑥ 베이비파우더에 함유되어 있는 석면의 양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을 때 인체에 유해한지에 관하여 유해의 가능성만 추측하고 있을 뿐 아직 확증되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석면이 함유된 베이비파우더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이 법적으로 배상되어야 하는 정신적 손해로 평가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신적 손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제조물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에 관한 상고이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만의 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 보령메디앙스 주식회사, 유씨엘 주식회사, 성광제약 주식회사 및 소외인이 제조·판매한 베이비파우더에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것이 설계상의 결함이 아닌 제조상의 결함에 해당하여 위 피고들이 제조물책임을 부담하고, 위 피고들에게 탈크(Talc)를 수입·공급한 피고 덕산약품공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덕산약품공업’이라고 한다)도 베이비파우더에 석면이 함유된 것에 대하여 제조물책임을 부담하며, 아울러 피고 덕산약품공업이 석면이 함유된 탈크를 공급한 행위와 위 피고들이 석면이 함유된 탈크를 주원료로 하여 베이비파우더를 제조한 행위가 위법하기 때문에 불법행위책임도 성립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목록: 생략]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주심) 박병대 김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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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1.4.12.선고 2010나83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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