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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28 2013다203772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을...

이유

1.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가.

구 약사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약사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제1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식약청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의약품과 의약외품 등(이하 ‘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제법성상성능품질 및 저장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제51조, 제52조),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의약외품 제조업자 등이 위와 같은 규격과 기준을 위반하여 의약품 등이나 그 원재료 등을 판매저장진열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에는 이를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의약품 등으로 인하여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나 의약외품 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유통 중인 의약품 등을 회수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제71조). 위와 같은 구 약사법의 규정 내용 및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법규정들은 의약품 등의 위해성을 평가하면서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재산권이나 그 산업의 자율적 시장 질서를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적정한 의약품 등의 규격과 기준을 설정하고, 그러한 규격과 기준을 위반한 의약품 등이나 그 원재료 등 또는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의약품 등을 폐기하도록 하는 등 의약품 등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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