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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16 2014구합74695
전 제조업무 6개월 정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약품의 개발제조판매업,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의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9. 8. 11. 구 약사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승격되었다)으로부터 의약품에 관하여 생물학적 제재 및 세포치료제에 한하는 제조업 허가를 받았다.

나. 피고는 2014. 12. 9. 원고에게 “전 제조업무정지 6개월”에 처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사유로 원고가 2012. 10. 9.부터 2013. 1. 22.까지 “무허가 의약품(줄기세포치료제) 제조 및 판매”를 하였음을 들었고, 그 근거 법령으로 "약사법(법률 제11421호) 제31조 제2항, 제76조 제1항 제4호, 제3항, 약사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65호) 제96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14호"를 적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 가) 약사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27호) 제96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14호는 ‘의약품등의 제조업자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약품등을 제조한 경우’에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2014. 11. 5. 검찰에서 ‘무허가 의약품 제조’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하였다는 이 사건 처분의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약사법은 ‘의약품’을 대한민국약전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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