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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8 2016가합542893
주식양수대금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85,773,333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8.부터, 77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B(변경전 상호 ‘D 주식회사’, 이하 모두 ‘피고 회사’라 한다

)은 2014. 9. 30. 주식회사 E(이하 ‘피합병회사’라 한다

)을 흡수합병하고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2) 원고는 피합병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체결 등 1) 피고 회사와 합병하기 전 피합병회사의 형식적 주주는 F, G, H 및 원고였으나 실질적으로 원고가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는 당시 피합병회사의 대표이사였다. 2) 원고는 2013. 7. 1.경 본격적인 주식양도계약 체결에 앞서 피합병회사를 대표하여 피고 C과 사이에서 피합병회사의 영업재무와 관련한 경영전반에 관하여 피고 C의 의사결정을 반영하기로 하는 취지의 “영업재무 등 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도인 매수인 매매계약일 매매대상 피합병회사 주식수 매매대금 (원) 원고 피고 C 2013. 7. 26. 8,000주 664,000,000 G 5000주 415,000,000 H 5000주 415,000,000 F 2000주 166,000,000 매매대금 합계 1,660,000,000 3) 이후 원고를 포함한 피합병회사의 주주들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회사의 주식 전부에 관하여 원고의 계산으로 피고 C과 사이에서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주식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C에게 피합병회사의 주식을 전부 양도하였고, 피고 C은 피합병회사를 피고 회사로 흡수합병하였다.

다.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체결 이후의 경과 1) 피고 C은 원고가 납부해야 하는 양도세, 증권세 등 162,470,000원을 대납하였고, 원고와 위 피고는 이를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 2) 피고 C은 2014. 3. 3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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