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부동산개발 및 컨설팅관련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10. 5. 14. E의 총 발행주식 20,000주 중 6,000주를 보유하던 F는 원고 D에게, 4,000주를 보유하던 G은 원고 A에게 각 매매대금을 6,000만 원과 4,000만 원으로 정하여 각 보유 주식 전부를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각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원고들에게 명의개서를 마쳤는데, 주식의 이동상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표1] E의 주식이동상황 구분 친족 및 특수관계 2009.12. 31. 주식수(비율) 2010. 5. 31. 주식수(비율) 2010. 12. 14. 주식수(비율) 비고 총발행주식수 20,000주 20,000주 30,000주 원고 A 본인 - 4,000(20%) 6,000(20%) 대표이사 원고 C 누나 4,000(20%) 4,000(20%) 6,000(20%) 이사 원고 B 여동생 6,000(30%) 6,000(30%) 9,000(30%) 감사 원고 D 조카 - 6,000(30%) 9,000(30%) 원고 C의자 F 기타 6,000(30%) - - 원고 D에게 양도 G 기타 4,000(20%) - - 원고 A에게 양도
나. 피고는 2011. 8. 11. 원고 A, D이 E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원고들이 E의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고, 2010. 5. 31. E가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상 가액 79,646,191,51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원고들에게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부과하였다.
[표2] 부과내역 구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가산금 합계 원고 A 421,009,750 42,100,960 25,007,950 488,118,660 원고 C 421,009,750 42,100,960 25,007,950 488,118,660 원고 B 631,514,630 63,151,450 37,511,930 732,178,010 원고 D 631,514,630 63,151,450 37,511,930 732,178,010
다. G은 원고 A를 상대로 2011. 6. 30. 양도된 위 주식 4,000주에 대한 주주확인청구의 소(청주지방법원 2011가단17427)를, F는 원고 D을 상대로 2011. 6. 29. 양도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