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0.15 2014고단689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7. 14:00경 순천시 왕지로 21번길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민사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2062호 B에 대한 사기 피의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7. 14:00경 순천시 왕지로 21번길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민사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2062호 B에 대한 사기 피의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